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돼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내로 늘어난다. 자동해지 요건도 6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로 완화한다. 지금은 3개월만 보험료를 연체해도 보험이 자동해지된다. 보험 가입이 자동해지된 사유 중 가장 많은 46%가 3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용부가 가입기간·자동해지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2년에 도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현재 가입률은 0.4%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료를 체납할 때 급여 제한, 자동해지 등 별도의 제재가 있는데도 체납처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중복제재라는 지적에 따라 고용부는 체납처분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처럼 임의가입 제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체납처분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장기가입자 우대방안도 마련한다. 자영업자가 폐업 후 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때 직업 훈련과 전직 등에 필요한 특화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 받는 자영업자를 위해 주말·야간과정과 온라인 동영상 강좌도 개설한다.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