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금융감독원이 부실 위험성이 높은 취약 업종과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규모나 위험성에 비해 감사 시간이 적게 투입된 기업은 심사 감리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2014년 3월~2015년 3월) 외부감사 실시 내용을 공시한 기업 2만2579개사를 분석한 결과 1개 기업당 6명의 감사임원이 투입돼 8일(403시간) 동안 외부감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부터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 외에 감사시간과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에는 평균 5명의 감사인원이 6일간 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조원 이상이 되는 거대기업의 경우 평균 24명이 21일간 감사를 수행했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정보서비스업 전문성이 높은 사업에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평균 9일로 다른 업종에 비해 길었다. 실사가 중요한 제조업도 평균 9일의 감사 시간이 투입됐다.

회사 중에서는 삼성전자(110명·49일) 감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인원이 투입됐다. KT(98명·45일), 현대차(53명·48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부 기업들은 감사보수를 먼저 책정하고 이에 맞춰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부실감사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감사인이 자체적으로 감사보수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추정한 감사시간과 실제 감사시간 간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감리대상으로 선정해 심사감리 시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건설이나 철강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돼야 한다”며 “동일한 규모라 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업종이나 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 시에 감사시간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