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지난해 리솜리조트그룹에 대출해준 자금이 다른 금융기관 채무 변제에 사용된 의혹에 대해 "제2금융권의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19일 농협은행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리솜리조트에 지원된 대출금은 사전에 확인된 자금용도로 사용됐으며 제2금융권의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대출금은 지난해 상반기 세월호 여파 등으로 인한 영업 및 분양저조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 자금으로, 리솜리조트의 미지급 부채(구매미지급금 및 미지급 공사비)와 미지급 급여 지급 용도로 지원됐다.

 

농협은행은 "미지급 공사비 115억원, 급여 83억원자금용도(운전자금) 등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용도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등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지난해 9월 초 리솜리조트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230억원 중 일부가 리솜리조트의 제2금융권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된 단서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