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손형주 기자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 이륜차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면 100%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오른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 사고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개선안에 따라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면 이를 100% 책임져야 한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 건널 수 있게 표시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았을 때도 차량운전자가 100% 책임져야 한다.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를 적용해 과실비율이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오른다.

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5%포인트 가중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적용 규정을 실버존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이전에는 DMB 등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으로 인한 과실비율을 따지는 규정이 없었지만 이달부터 운전자가 DMB에 신경 쓰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이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지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