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A씨 아내의 만류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아들과 딸이 원룸 방세가 밀려 아버지 A씨에게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재혼한 아내와 심하게 다투던 중 남편이 휘두른 둔기에 아내가 맞아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은 아내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됐다. 남편은 피상속인을 살해한 사람으로 상속결격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결격 사유들
법에서 정한 상속결격자로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이다.
이처럼 법이 정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아도 법률상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고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피상속인 등을 사망하게 한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도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즉 피상속인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정도의 행동으로는 상속인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혼인생활 중 불륜행위를 저지르거나 가출을 했더라도 이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게다가 민법의 상속순위에 있어서 태아도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홍순기 변호사는 “선순위 상속인이나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에도 살인에 준하여 재산상속의 결격사유가 되어 낙태한 아내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인 태아를 살해한 자로서 상속인 자격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생전에 미리 자녀들에게 상속에 대한 뜻과 가치관 알려야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재판을 통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의 자격을 잃게 된다. 한번 상속결격자가 되면 민법에 결격 해제사유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다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홍순기 상속전문 변호사는 “하지만,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나 유언서를 위조한 경우 등에서 피상속인이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상속결격자에게 생전증여를 한다면 결격 효과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는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부모로부터 미리 재산을 상속받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늘자,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불효자식 방지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가족 간의 상속문제도 점차 불편해지고 있는 추세다. 홍순기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물려주려는 뜻이 슬픈 엔딩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생전에 미리 자녀들에게 상속에 대한 자신의 뜻과 가치관을 알림으로써 상속결격자나 불효자식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law-hong.tistory.com, 02-584-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