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의 민원불수용 및 사고보험금 지급 기간별 점유 비율’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접수된 민원 5만2363건 중 2만3554건(45%)을 수용하지 않았다. 생명보험사에서 접수되지 않은 민원 역시 40%에 육박했다. 생명보험사에 접수된 민원 5만7879건 중 2만3226건이 수용되지 않았다.
생보사 중에서는 PCA생명(73.1%), AIA생명(67.6%), 에이스생명(66.1%), 푸르덴셜생명(63.7%), 삼성생명(60.6%), 동부생명보험(56.0%) 순으로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손보사 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이 6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MG손해보험(67.5%), 현대해상(56.5%) 등이 50%대를 넘겼다.
소비자들의 주요 민원사항은 보험사의 사고보험금 지급이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넘긴 경우가 대다수였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생보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최근 3년간 77만3876건에 달했다. 손보사도 지급이 지연된 경우가 648만131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 이상 걸린 지급비율이 40%로 가장 높았다.
김기식 의원은 “민원불수용률이 특별히 높거나 보험금 지급기간이 많이 지연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금 지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