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뉴스1


'경찰청 국정감사' '정청래' '총기 시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통용 폐쇄회로(CC)TV와 경찰 채증, 차벽 설치에 대한 경찰청 업무보고에 대해 "허위보고"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14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업무 보고 중 15번, 16번, 18번은 냉정히 말해 허위 보고"라며 "다시 작성하라"고 지탄했다.


경찰청은 업무 보고에서 '방법용 또는 교통용CCTV를 악용한 불법채증 근절 대책'(15번)과 '경찰 채증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16번), '차벽 설치에 대한 기준 등 관련 지침'(18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교통용 CCTV는 합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이라며 "(교통용 CCTV는) 교통량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각도를 움직여가면서 시위자들을 사찰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찰 채증에 대해서는 "경찰이 의경까지 동원해 (채증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 사항"이라며 "더 문제 되는 것은 현장 상황 맞게 차벽을 설치할지 판단해야되는데 하루 전부터 한 사실을 제가 입수해서 공개까지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내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후 국정감사 현장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의 총기 시연을 요구해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