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박병원 의원실
입차 평균 수리비가 국산차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입차 보험금 과다 지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가의 수입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과다 지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중 수입차는 111만6000대로 5.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가 2.9%인데 비해 수입차는 21.1%로 급격한 증가세다.


지난해 수입차가 전체 자동차보험 납입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11.3%에 그쳤지만 수리비는 수입차 비중의 21.0%를 차지했다. 수입차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도 더 큰 혜택을 본 것이다.

수입차와 사고가 날 경우 고액의 처리비용이 발생으로 자동차보험의 대물 가입금액을 2억원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전체의 56.3%에 이른다.

특히 수입차 평균수리비는 275만원인데 비해 국산차는 95만원에 불과해 2.9배가 차이난다. 또한 수입차 평균렌트비는 국산차 대비 3배이고, 평균수리기간도 국산차는 4.9일인데 비해 수입차는 8.8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차 렌트비용이 차량 수리비를 초과한 건수는 2009년 1만1000건에서 2013년 3만5000건으로 4년 동안 3배수준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수입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방향으로 ▲렌트기준을 '동종차량'에서 '동일 배기량'으로 변경 ▲수입차 사고이력 시스템 도입 ▲간단한 사고는 수리를 하고, 무조건적인 부품교체는 자제하는 방안 ▲사고를 많이 내는 수입차에 높은 보험료 적용 ▲국산차 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만큼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원인이 되는 수입차 관련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소유자, 정비업체, 보험사, 렌트사업자 등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험사 등 일부 이해당사자가 주도하거나 특정집단에게만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