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효율적 보호 위해서는?
지난 5월 미국 씨넷은 미국 특허청(USPTO)이 공개한 애플의 애플워치 디자인 출원안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애플사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디자인등록은 모조품(짝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범용적인 디자인마저 출원했다는 비판론도 적지 않은 편이다.
또한 권 변호사는 “현대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기능향상은 물론 보다 나은 제품의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디자인이 단순히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목적 외에도 제품의 성능과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 디자인 보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디자인특허 효율적 보호, 포괄적 지적재산권 출원절차 필요
디자인권은 지적재산권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관련 법률에서 보호되고 있다. 디자인권 보호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보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 보호를 위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디자인 지식재산권 포털사이트 '디자인맵(designmap.or.kr)'을 지난 2009년 개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디자인권 정보를 검색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트 개설이후 방문자가 200만을 돌파, 디자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권오갑 변호사는 “디자인과 같은 지식 재산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자 마땅히 확보해야 할 권리”라며 “창의적인 디자인이라면 디자인등록을 통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더러 비록 이미 공개되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디자인 출원을 통해 또는 출원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무엇 있나?
실제 특허 등록을 소홀히 하여 경쟁사가 동일 디자인이나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등록해 발생하는 분쟁 비율이 낮지 않다. 이번 애플사의 디자인출원도 같은 맥락에서 경쟁사에 대한 대비책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록 비판론이 일고 있어도 적어도 14년간은 해당 디자인에 대한 확실한 권리주장이 가능하다.
디자인을 출원할 때도 디자인보호법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로 꼽히는 것이 ‘부분디자인제도’와 ‘비밀디자인제도’이다. 부분디자인제도란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물품의 일부분으로까지 확대,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종전에는 유사의 범위를 물품 전체로 삼았던 침해 구성이 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일부분에 의해서도 침해구성을 완성할 수 있다.
또한 비밀디자인제도란 출원인이 일정기간 동안 출원디자인을 비밀로 해 타인의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사업회 준비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다. 권오갑 변호사는 “디자인권은 물론 반도체 배치 설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와 같은 신기술분야 뿐 아니라 한류로 대표되는 공연문화, 스타의 초상권과 같은 분야도 저작권법적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분쟁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해당 권리에 대한 보호와 그를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그리고 출원외적으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자목에 따라 디자인이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일부 디자인의 경우 미술, 도형, 건축 저작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있다.
발명의 달 5월, 지적재산권 보호 위해서는? 법 대한 숙지와 전문가 조언 활용 필요해
발명의 달을 맞이해 특허청이 전국순회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산업재산권법(특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 등)과 앞으로의 특허제도 개정방향을 설명하기 마련됐다.
특허분쟁은 나날이 첨예해지고 있다. 최근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 사례가 등장하며 보다 상세한 법적 상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특허분쟁에 직면한 이들에게는 기술적인 부분을 법리적으로 속 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명쾌한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크다. 올바른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숙지와, 전문가를 통해 이에 대한 사전 대처를 하는 것만이 치열한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권오갑 변호사 약력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성심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개업
패트라법률특허사무소 운영
영인법률특허사무소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석사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대표변호사
저서 정해민사소송법(1999, 2003 4판 발행)
직무발명 관한 연구(2007)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성심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개업
패트라법률특허사무소 운영
영인법률특허사무소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석사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대표변호사
저서 정해민사소송법(1999, 2003 4판 발행)
직무발명 관한 연구(2007)
<도움말: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권오갑 대표변호사(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9-8 법률센터 제407호 02-539-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