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 큰 틀에서 개선된다.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 조정영업이익 등 비용통제를 위한 조항들이 사라져 영업활동의 제약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다. 공자위는 지난 7월 우리은행 매각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은행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를 개선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수익성 지표 중 비용통제를 위한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 조정영업이익이 삭제된다. 영업확대를 위한 비용지출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인력운영의 자율성도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관리비율률 삭제로 광고선전비 확대, 전략적 지점 개설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1인당 조정영업이 삭제됨으로써 인력채용 및 구조조정 등에 있어 전략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수익성 관리 지표로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만을 사용한다.


금융당국은 또 우리은행 경영진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목표 부여 시 일회성, 비경상적 요인은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MOU 완화요건을 '정부 지분율 50% 미만' 외에 '공적자금 누적회수율 50% 초과'를 추가키로 했다. 이는 우리은행만이 아니라 수협, 서울보증보험 등 다른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도 적용된다.

누적회수율 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9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누적회수율은 64.2%로 50%를 상회한다. 서울보증보험은 28.7%, 수협은 누적결손 때문에 아직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는 "MOU 관리체계를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 점검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은행 측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부분 수용했다"며 "앞으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MOU 제도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