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수뢰혐의로 기소된 진주경찰서 소속 강모(45) 경사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수뢰혐의로 기소된 진주경찰서 소속 강모(45) 경사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데다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경사는 2011년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대부업자(48·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고도로 청렴해야 할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시대포럼] "What's the Difference?" 이수만 “무엇이 다른가” #shorts](https://i.ytimg.com/vi/46iNwbKv3PA/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