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광산구를 비롯한 지역 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이 다음달 초 광주 군공항에서 한반도 전시작전 준비훈련(PenORE)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전망이다.

26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미 7공군 등은 지난 23일 광주시청에서 ‘한반도 전시작전 준비훈련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달 2~6일까지 광주 군공항에서 하루 24시간 F15 전투기를 약 100회 이·착륙시키는 내용이다.

군이 이날 발표한 훈련계획에는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 비행이 18회 예정돼 있다. 특히 훈련에 참가하는 F15 전투기는 기존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원인인 F5 전투기보다 엔진 추력(Thurst)이 3배 정도 높아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광산구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올해 광주군공항 전시작전 훈련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군공항 소음피해보상 범위를 축소한 대법원 판결로 광주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대입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 큰 전투기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훈련은 아이들의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광산구는 이어 “전시작전 훈련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우선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며 국방부에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 적정 보상 ▲‘군공항 소음법(가칭)’ 하루빨리 제정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광주군공항 이전을 촉구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국민의 편에 서야할 대법원은 광주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외면했고, 그 결과 주민들은 배신감과 허탈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런 때 평소보다 더 큰 소음이 예상되는 ‘전시작전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할 뿐이다”며 광주군공항 ‘전시작전 훈련’ 취소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