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일 광주지역 유가증권 상장법인 한화화인케미칼(주)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1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한화화인케미칼은 지난 2011년 6월 8일 이사회에서 토지를 2010년말 자산총액 2338억8000만원의 14.1%에 달하는 328억9000만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