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이석형 기자
둔기로 경주마를 때려죽인 후 보험금을 타낸 목장장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보험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방법원(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은 말이 사고로 죽었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목장장 이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가입한 가축재해보험 약관은 제3자가 말에게 인위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씨가 말에 상해를 가한 당사자 또는 상해를 교사했다는 증거도 없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제3자가 인위적으로 말에 상해를 가한 것을 알았다 해도 어차피 보험약관이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8년 11월23일 둔기에 맞아 다리가 부러진 말을 “철망에 다리가 끼어 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금 5584만원을 타냈다. 2012년 6월19일에도 보험회사에 "울타리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는 거짓말로 2100만원을 받아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씨가 4차례에 걸쳐 타낸 보험금은 1억3774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