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업무상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이득 산정이 불가해 무죄로 보지만 조세포탈 혐의 비중이 더 크고 건강문제도 이미 환송전에 양형요건에 반영된 부분이고 건강문제는 집행과 관련된 문제"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 조세포탈을 하면 엄중히 처벌받는 다는 것을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선 징역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그룹 해외법인인 CJ재팬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대법원으로부터 한번의 기회를 더 얻게됐지만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끝내 풀려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