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는 광주상공회의소, 광주FTA활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광주정부합동청사(3층 세미나실)에서 한-중국·한-뉴질랜드(12월20일 발효), 한-베트남 FTA 발효(12월 중)와 관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이 신규 발효될 FTA 활용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원산지증명․검증 절차,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유의사항, 직접운송 입증방법 등을 알려준다.

특히, 원산지 증명 방식,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등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단계인 원산지 증명관련 내용과 함께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이후에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산지 검증 절차 및 기록보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참석희망 기업은 참가 신청서를 광주세관(FAX(062-975-3103), E-메일([email protected]), FTA 활용지원센터( FAX(062-350-5869), E-Mail [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되고 설명회를 비롯한 관련 문의사항은 광주본부세관 YES-FTA 차이나센터(062-975-8052~3, [email protected])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