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은행이 15일 부산시 남구 소재 한국해양보증보험 회의실에서 금융채무보증보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월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채무보증보험은 선박도입과 관련한 후순위 금융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협약 시행 이후 고객이 심사를 통해 보험증권을 발급받게 될 경우 수협은행이 이를 정규담보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협은행은 경기민감 산업인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돼 선박금융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자산건전성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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