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가운데 이완구 전 총리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만났음을 집중 추궁했고 이 전 총리는 "그렇지 않다.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이 부여 선거사무소에 방문했다는 지난 2013년 4월4일의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오늘 결심공판에서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인터뷰를 한 언론사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