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강용석 변호사가 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패널 다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12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용산에서 입후보 예정자인 강용석 변호사가 이날 오후 1시께 종편 방송에 출연해 상습적으로 자신을 비방해온 패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후보자비방죄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패널들이 방송에서 한 발언들을 상세히 담은 내용을 덧붙이며 "상습적으로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해 강용석 변호사를 비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 측은 '위 고발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위와 같은 비방내용이 담긴 방송들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법무법인 넥스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