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전환 ▲보금자리론 연계 ▲저소득층 우대 등 '내집연금 3종세트'를 올해 상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전환 상품은 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연금으로 갈아 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원리금과 이자 상환 부담 없이 정기적인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7500만원을 대출(만기 10년, 연리 3.04%) 받은 60대 김모씨를 사례로 들어보자. 김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6270만원의 일시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최대 8780만원을 받는다. 또 매달 19만원의 이자를 갚는 대신 26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고 담보로 맡긴 집도 그대로 거주할 수 있어 실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부부 중 1명이 사망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뺀 나머지를 자식에게 상속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집 보유를 대가로 내야 하는 재산세·소득세도 면제돼 매년 20만원의 세금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내 집은 있지만 소득이나 여유자산이 부족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상품이다.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갖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일시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올려준다. 금융위는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연소득 2350만원 이하인 고령층을 가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40~50대를 위한 주택연금 ‘예약상품’도 나온다. 40∼59세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서 60세 이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대출금리를 0.05∼0.1%포인트 낮춰준다.
예컨대 45세 박모 씨가 보금자리론으로 1억5000만원을 대출(20년 만기, 연리 3.2% 조건)받아 3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주택연금 전환을 약정하면 대출금리 0.1%포인트를 할인 받아 매달 1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또 60세 때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연금 일시금 지급을 이용해 남은 빚을 갚고 매달 42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