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청에서는 3년 미만의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할 엑셀러레이터를 모집해 약 300억 원 가량을 지원했다. 또한 삼성전자, 롯데, 한화 등의 대기업에서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에 관심을 보이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스라엘 야쿰 지역에 극초기 스타트업 전용 엑셀러레이터를 설립하여 웨어러블 기기와 빅 데이터, 모바일 헬스 케어, 생체인증, 자율주행 자동차, 무선충전 등 최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약 10곳을 선정해 본격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에 초기 자금과 멘토링 등을 제공해주는 단체로 신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업무공간과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해주고, 창업기업에 공간, 컨설팅 서비스, 마케팅‧전략 등 각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을 멘토로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스타트업 법인설립, 요건과 법률절차 잘 파악하고 중복 및 누락 없어야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인의 김연기 변호사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법인은 벤처 인큐베이터와 다소 유사해 보이지만, 조금 더 초기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을 벤처 단계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연기 변호사는 “최근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단계의 신생 스타트업들의 비핵심 업무를 지원해줌으로써 청년창업을 늘리고 벤처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경제의 발전에 기여, 나아가 기업 전체와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법인설립에 있어서 일부 업종에선 아직까지 최소한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꽤 많은 업종들에 대해 자본금 제한이 폐지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원활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김연기 변호사는 “초기 자본금이 적은 스타트업의 경우, 법인설립요건과 법률절차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를 선임해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중복이나 누락으로 올 수 있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초기에 투자확보‧제품에만 집중, 법인설립 절차는 일임하는 것이 유리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고유한 회사명, 사업의 목적, 자본금 중 적정범위를 설정해야 하고, 발기인과 이사 및 감사의 역할을 할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또한 주주별 주식의 지분율을 결정하고 자본금에 해당하는 은행 잔고 증명, 발기인들의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번 미 인감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처럼 스타트업 법인설립 과정을 준비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적 절차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누락을 이유로 관련기관에 수차례 방문하고 비용이 지출되는 등의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다.

김연기 변호사는 “초기 창업 전후, 엑셀러레이터의 도움을 받는 등 목적사업에만 주력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은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법인설립 절차에서부터 헤매게 되면 마라톤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경우, 엑셀러레이터의 지원 하에 대기업과는 다른 그들만의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갖추고 운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엑셀러레이터들은 스타트업이 좋은 사람을 발굴하고 투자를 받아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야 한다.

끝으로 김연기 변호사는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경영전략 확보’를 위해 법인설립 등의 복잡한 법률절차는 법률전문가에게 일임하고, 창업 이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투자 및 사람의 확보 제품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세인 김연기 변호사, 031-216-2500, [email protected], ykkim3114.blog.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