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가맹점 애로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수수료 관련 민원에 대처하는 한편 민원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연매출 3억~10억원 미만 일반가맹점이 수수료 인상 철회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한 것.
카드사는 개별 사안별로 통보된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수수료율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수수료율 인상폭이 과도하게 나타난 일부 가맹점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가운데 소액결제가 많아 전년도에 비해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인상된 경우 수수료율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가맹점 애로 신고센터 이용 절차는 민원 접수→타당성 검토 후 가맹점에 회신 또는 인상폭이 크거나 타사대비 수수료율이 과도할 경우 수수료율 조정 여부 검토→수수료율 유지 또는 조정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0.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줄어드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감안해 연매출 3억~10억원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할 방침이었지만 가맹점 단체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