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1부와 3부는 한국야쿠르트와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들이 농심과 함께 가격 인상 시기와 내용 등을 교환했지만, 직접적인 가격 담합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면시장 특성상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업체들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고,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업체간 경쟁을 벌인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농심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농심에 대한 과징금 1080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업체가 지난 2001년 5월~2010년 2월 6차례 걸처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기로 담합했다고 보고, 2012년 3월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농심에는 1080억여원, 한국야쿠르트와 오뚜기에는 각 62억여원, 98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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