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2001년 협의이혼 하면서 미성년 자녀 C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를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2010년 A가 재혼했고 재혼녀 D는 C를 함께 양육하면서 최선을 다한 결과 C와 D는 친모녀 관계 이상의 유대관계를 형성하였다.
이후 D는 친모 B가 이혼한 이후 C에 대한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고 부양의무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D와 C 사이에 형성돼 있는 친밀한 유대관계 등을 이유로 하여 B의 동의가 없더라도 C의 복리를 위해 C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친양자 입양 동의권 행사 못할 수도
우리 민법은 2012년 2월 10일 일부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친생부모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필중 변호사는 “친생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케 된 시기와 자녀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자녀를 양육치 않는 부모가 3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친양자 입양의 동의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친생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함은 친생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 후 친생부모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해당 사건의 경우, A와 B가 2001년 이혼한 이후 B가 C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협의이혼 당시는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양육비용의 부담을 반드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이었다.
A와 B는 이혼 시 C에 대한 양육자만을 정했을 뿐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고,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지도 않았다. 또한 B는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과거 양육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해 자녀 C와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돼, 친양자 입양의 동의권 배제규정을 적용시킬 수 없다.
◆이혼 시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부담에 있어 전문가 조언이 필수적
김필중 변호사는 “이처럼 면접교섭권 행사와 양육비 부담의 문제는 이혼 후에도 다양한 법적 분쟁의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현재는 협의이혼 시 반드시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양육비용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 있어 전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양육비용 부담에 대해 적절치 않은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혼 후 의도치 않게 자녀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될 수 있어 구체적인 협의 시에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필중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이후 각종 민·가사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활약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다.
△ 김필중 변호사
-사법시험 51회
-사법 연수원 41기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법전공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현 법무법인 선화 파트너변호사
-전 법률사무소 선 변호사
-전 법무법인 진솔 변호사
-전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등록
-사법시험 51회
-사법 연수원 41기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법전공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현 법무법인 선화 파트너변호사
-전 법률사무소 선 변호사
-전 법무법인 진솔 변호사
-전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등록
<도움말: 법무법인 선화 김필중 변호사, 02-525-0071, http://pjlawy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