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4일 "지방교육청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에 대한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작금의 보육대란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지방교육청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면서" '지방재정교육법'을 보면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청에 지급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 최초 계획 당시 세수가 1년에 3조원씩 증가 2015년이 되면 49조4000억원을 지역교육청에 줄 수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수는 39조 4000억원 밖에 걷히지 않아 10조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며 보육대란의 근본적인 책임은 세수추계 실패와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서 시·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적 위임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은 무효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재원에 있어 시·도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에 써야할 교육재정교부금을 늘여주지 않은 채 없는 살림을 줄여서 복지부 업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억지춘향으로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비상식’적이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현 보육대란의 해결책은 올바른 법령 정비와 함께 정부와 지방교육청간 대화와 타협이다. 정부 코드에 맞춘 길들이기 식의 ‘표적감사’는 잘못된 해법이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3일 중앙정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 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프로그램) 예산 미편성 문제와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작금의 보육대란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지방교육청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면서" '지방재정교육법'을 보면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청에 지급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 최초 계획 당시 세수가 1년에 3조원씩 증가 2015년이 되면 49조4000억원을 지역교육청에 줄 수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수는 39조 4000억원 밖에 걷히지 않아 10조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며 보육대란의 근본적인 책임은 세수추계 실패와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서 시·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적 위임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은 무효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재원에 있어 시·도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에 써야할 교육재정교부금을 늘여주지 않은 채 없는 살림을 줄여서 복지부 업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억지춘향으로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비상식’적이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현 보육대란의 해결책은 올바른 법령 정비와 함께 정부와 지방교육청간 대화와 타협이다. 정부 코드에 맞춘 길들이기 식의 ‘표적감사’는 잘못된 해법이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3일 중앙정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 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프로그램) 예산 미편성 문제와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