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보험계약 후 예상했던 것보다 보험료 부담이 커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미 가입한 보험은 쉽게 취소하기 어렵다.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면 납입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해지환급금을 돌려받는 막대한 손실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무런 손실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는 없을까. 보험청약철회가 가능한 시점을 알아봤다.
◆가입 후 15일 이내 보험료 전액 환급
보험계약을 요청하는 것을 청약이라 한다. 통상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만나서 보험료 납입의사를 표명하고 청약서에 서명하면 계약이 이뤄진다. 이후 회사에서 계약내용을 인수하고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데 15~30일이 소요된다.
이때 고객이 보험계약을 철회하기 원한다면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텔레마케팅 청약은 첫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안에 철회의사를 표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자의 충동적인 청약 가능성을 고려해 청약철회 이유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내에 철회가능토록 한 것.
이를 ‘보험계약의 청약철회’라고 부른다. 고객에게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후 계약을 철회할지 유지할지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3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청약철회는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약철회가 접수되면 계약자는 3일 이내에 납입한 첫회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3일이 초과되면 보험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늦어진 기간만큼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복리로 계산해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는 형태여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사가 불완전판매했을 경우에는 계약취소 가능기간이 3개월로 늘어난다. 보험사가 ▲약관 및 청약서 교부의무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와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보증보험·의무보험 등 청약철회 불가능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도 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대인배상Ⅰ)∙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가스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 등은 청약철회가 어렵다. 이밖에 청약철회일 이전에 사고보상을 받았다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