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을 한채 더 보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김씨도 2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양도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어느 주택을 양도하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만약 김씨가 종전에 살던 집을 양도한다면 비과세이지만 부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판다면 비과세혜택 없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거에는 두 주택 중 어느것을 양도하든 모두 비과세였다. 부모가 살아있었다면 부모도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상속될 때도 그 비과세 권리가 함께 넘어간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열기가 과열되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세법이 개정됐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2. 합가(결혼, 노부모 부양) 등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인 경우= 결혼 또는 부모(한명이 60세 이상인 경우)를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3. 농어촌 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 2주택인 경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농어촌 주택이란 수도권 이외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상속, 이농, 귀농 등의 이유로 취득하게 된 주택을 말하며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2. 합가(결혼, 노부모 부양) 등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인 경우= 결혼 또는 부모(한명이 60세 이상인 경우)를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3. 농어촌 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 2주택인 경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농어촌 주택이란 수도권 이외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상속, 이농, 귀농 등의 이유로 취득하게 된 주택을 말하며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