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감원에 따라면 대출중개업자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75억원이며 신고 건수는 6825건에 이른다. 이중 금감원이 요구에 따라 대출중개업자가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반환한 규모는 56억7000만원, 3449건이다. 이는 전체 피해금액의 32.4%, 건수로는 50.5%에 해당한다.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의 22항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 등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과 무관하게 중개에 관한 대가를 대부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중개업자들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며 중개 수수료를 받아 내거나 거짓으로 대출 중개를 해준다면서 돈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소개 받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라거나 직접 달라고 하는 것은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에 해당한다”며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