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기초의원이 해당 생활체육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은 채 축구연합회 회장 직함을 남발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광산구 생활체육회와 축구연합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K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광산구생활체육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생활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했다. 생활체육회는 또 지난해 K 의원을 만나 '회장을 인준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올해도 회장 인준을 불허했다.
그러나 K의원은 축구연합회 이사들과 축구인들이 자신을 추대해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더욱이 K 의원은 최근 축구연합회 소속 첨단·하남을 포함한 20개팀 회원 약 800여명에게 "안녕하세요. 광산구 축구연합회 회장 ○○○입니다"라며 장문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연합회 사무국장이 하던 문자발송을 4·13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이름과 회장이라는 직을 넣어 발송한 것은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축구연합회 한 관계자는 "생활체육회와 엘리트 체육이 통합체육회로 새롭게 발족되기 때문에 기존 연합회 생활체육회장직은 효력이 정지됐다"면서 "새롭게 통합체육회 정관이 나오면 그에 맞게 각 연합회별로 총회를 열어 회장 선출 후 체육회에 인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 의원은 "회원들이 선출한 회장을 축구협회에서 인준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장이 아니냐"면서 "협회에서 인준을 해야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발끈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 관계자는 "없는 직책에 대해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있지도 않은 직책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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