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씨(53·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다.
또 법인 감사 이모씨(58)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4000만원을,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7일부터 같은 해 12월15일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소재 임야 10곳 약 2만7026㎡에서 주택 건축 등을 위한 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로 소나무 등 산림목 약 100그루를 뽑아내고 기타 잡목 등을 제거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0일 제주 제2공항 입지 발표가 이뤄지기 하루 전인 11월9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5필지 합계 8만1584㎡를 61억6900만원에 매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8일에는 구좌읍 하도리 4필지를 14억4000만원에 매입했다. 특히 3.3㎡당 9만원에 매입해 산림을 훼손하고 평탄화작업을 한 땅을 분할해 3.3㎡당 40만원에 제3자에게 되팔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조경수 사업을 하거나 은퇴인 마을을 조성할 생각이었고, 토지분할 측량을 목적으로 가시덤불만 제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토지매매 사업을 하고 있고 하도리 일대 토지 매입 및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계획적, 전문적인 형태로 지가 상승 목적임이 분명하다"며 "제주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