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3세 원생의 앞니를 부러뜨린 보육교사에게 징역 6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은 12일 3세 원생에게 상해를 입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1·여)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3)군이 장난을 치자 탁자를 밀어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B군 부모는 아이의 앞니가 부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녹화 영상을 보고 범행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어린이집 다른 원생 C(3)군도 탁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고 B군의 앞니 2개가 빠지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단 "A씨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도 사건이 일어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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