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양현)은 3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축산업·어업 등 비제조업 ▲ 여성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 불법체류자 고용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되며,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지급 ▲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관계기관에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해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 부여 등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