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헌법 최고 법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금지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르 몽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또한 개별 미성년자의 상황이나 각 플랫폼의 위험성을 고려하기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구성됐다"고 판단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는 인정하지만 법안이 규제하는 범위가 넓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은 서비스까지 규제될 수 있다는 것.
법안에는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넘어 유튜브와 온라인 게임의 소셜 기능도 SNS로 규제해 청소년 이용을 제한하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이나 과학 분야 등에서 예외 조항이 있었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가 됐다.
헌법위원회는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도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입법부가 연령 확인의 조건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1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이 되기 전에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하원인 국민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지난 7월에는 상원에서도 찬성 243표, 반대 2표로 통과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SNS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프랑스가 유럽 최초다.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개설이 금지될 예정이었다. 2027년 초까지 플랫폼 업체들은 기존 아동 청소년의 계정도 폐쇄해야 했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즉각 법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위원회의 결정 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새로운 법안 초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은 총리에게 헌법위원회의 결정과 유럽연합의 법적 규정을 고려한 법안 초안을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2027년 봄까지 이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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