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소(통)·이(해)의 '섬소리 법정'이 31일 전남 신안군 비금면에서 개정됐다.
이날 개정식에는 명예법관(신안군수) 위촉식, 조정위원 위촉식, 현판제막식 및 5건의 민사재판이 열렸다. 이와 함께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촌 주민에게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과 목포세무서의 세무상담이 함께 진행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섬소리 법정은 3개의 법정(비금, 안좌, 하의)을 격월제로 시행하되 비금법정은 홀수월인 5, 7, 9월에, 안좌법정은 짝수월인 6, 8, 10월, 하의법정은 사건 추이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개정된 신안 섬소리 법정에는 장용기 광주지방가정법원 목포지원장, 김국일 목포지청장, 목포세무서 세무상담관, 언론인 등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전국에서 군법원이 없는 2곳 중 1곳인 우리 신안군에서 법정이 개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재판으로 인한 섬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헌신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