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성씨의 무죄 선고는 2013년 12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성씨가 법적공방을 벌인지 2년 6개월여 만에 이뤄진 결과다.
성씨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참석하지 못해 변호인이 대리 참석했다. 파기환송 재판이 애초부터 성씨 요청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고 상대방에게 결혼 의사가 없음을 알고 헤어졌다"며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