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이후 예·적금 금리는 내린 반면 창구 송금수수료 등 각종 이용수수료는 인상했다.
광주은행은 25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타 은행으로 500만원 초과시 송금수수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10만원이하는 1000원, 10만원초과~100만원이하 2000원, 100만원 초과~500만원이하는 3000원으로 변경전과 같았다.
또 ▲증서재발급수수료(계좌당)는 2000원에서 3000원, ▲기타증명서 발급수수료(부수당)2000원에서 3000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수수료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인상했으며, ▲가계수표결제연장수수료, 당좌수표결제연장수수료,약속어음결제연장수수료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2000원씩 올렸다.
자동화기기(ATM)수수료도 인상했다.
광주은행기기로 타은행 송금시(영업시간 중·영업시간 외) 10만원 초과 건당 각각 1000원이었던 것이 변경 후에는 영업시간 중 시간 외 10만원 초과 건당 1000원, 100만원 초과 건당 1200원으로 인상됐다.
다른 은행기기로 이체할 경우(영업시간·시간 외) 10만원 초과 건당 1000원씩 하던 수수료는 영업시간 중 10만원 초과 건당 1000원, 100만원 초과 건당 1200원을 고객이 부담하게 됐다.
영업시간외에도 100만원 이하 건당 1000원, 100만원 초과 건당 1200원으로 인상됐다.
광주은행 기기를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 수수료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변경됐다.
한편, 광주은행은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하자 지난 20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최고 0.30%포인트까지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