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본명 김영운)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강인의 사건에 대해 형사7단독(엄철 판사)에 배당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약식 재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 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인은 차를 버린 채 도주했다가 11시간 뒤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0.157%로 나왔다. 이에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강인은 이번 사건 외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2010년 2월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