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국회의원이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000여만원을 돌려받은 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보좌진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이 의원과 회계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낸 이군현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경남 통영, 고성에 단독 출마해 4선 고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