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광주지부가 최근 단행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이 2013년 광주시내 모 초등학교장으로 재직시 금품수수 혐의로 해직됐던 A씨를 교감으로 발령한 것이 빌미가 됐다.
29일 전교조 광주지부는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곳이며 기본적으로 교육적 판단과 실천이 행해지는 공간"이라면서 "금품수수로 징계를 당한 자가 관리자로 오는 것을 어떤 학부모와 학생들이 좋아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은 소통과 공감,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이 가장 필요한 곳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 인사는 지금껏 학교문화혁신을 강조했던 교육청의 가치와도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보낼 데가 없다면 교육청이나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교직원과 학생들 학부모에게 넓은 아량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절차와 원칙을 지킬 일이라면 교사로 발령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금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학교 문화 혁신의 정착을 위해 교육청과 교육감이 먼저 혁신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을 하다가 징계를 당했고 연구사로 좌천돼 2년 넘게 근무했다. 이제 다시 교감으로 발령난다면 충분히 고통과 형벌을 받은 것 아니냐. 언제까지 연구사로 붙잡아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