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 비리에 연루된 교감과 교사가 나란히 파면됐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전날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구 모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를 소개한 뒤 소개비조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채용 비리에 연루된 A교감과 B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교사 지원자 부모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뒤 차용증까지 써줬으나 채용이 되지 않자 뒤늦게 되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교감과 함께 채용비리에 연루됐던 조영표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채용브로커인 고교동창 C씨 등과 함께 교사 지원자 7명으로부터 기간제 또는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채용을 빌미로 거액을 받아 챙긴 것은 중대 범죄라고 판단,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