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는 21일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3개월 만에 다시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이모씨(50)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6일 새벽 12시5분쯤 광주 서구의 한 노래홀에서 20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 대금 약 23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9월 출소한 이씨는 영세업자를 상대로 총 88회에 이르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무임승차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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