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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악산을 통해 청와대로 가겠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계를 하던 시민단체 회원 4명이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던 대구·경북 민권연대 소속 조모씨(34) 등 4명을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26일) 오후 10시쯤 SNS 생중계를 통해 북악산을 넘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청와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알리기 위해 북악산 펜스와 철조망을 넘어 들어왔다"고 방송을 통해 현재의 위치를 공개했다. 하지만 청와대를 넘어가기 직전 국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관계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군사기지나 시설 내로 진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4명을 귀가조치했다며 추후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파악한 후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