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표결] 가결 시 최장 180일 직무 정지(속보)김유림 기자2016.12.09 | 14:31:06가-100%가+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가결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주요뉴스야구계 곳곳서 백인천 추모…이승엽 "지금의 나 있게 해준 분"[내일날씨]일요일도 전국 곳곳 비…남부 최대 200㎜ '폭우'서강대, 개인정보 18만건 유출…"이름·학번·휴대폰·비번 털렸다"추미애 "독립의 가치 공정·혁신·포용으로 이어 갈 것"'수원 국가유산 야행' 점등… "화성의 여름밤이 빛난다"<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김유림[email protected]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