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청문회] 신보라 "청와대 직원에 태반주사 처치 안해" 김나현 기자 1,022 2016.12.14 | 11:59:14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가 오늘(14일) 개최된 가운데, 신보라 전 대통령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태반주사를 처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요뉴스 "아내 임신 중 여교사와 불륜"…홍서범·조갑경 아들, 항소심도 일부 패소 "운동복 차림에 2만원 내고 뷔페 즐겨"…결혼식 '암행투어' 논란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에…정성호 "정치 검찰에 대한 심판" 아픈 아이가 '분수토'해 택시 안 범벅…기사 대응에 엄마 '왈칵', 무슨 일 일본인 아기 승객 사망…과속 중앙선 침범 70대 택시기사 '집유'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