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발생한 주요 회계의혹과 감리사례를 고려해 2017년 중점 감리기준을 정했다. 내년 3월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중점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해 감리에 들어간다.
내년에는 영업권이나 비상장주식, 비상장전환상환우선주 등의 자산을 부풀려 평가한 회사를 감리한다. 자산평가현황자료에 의한 평가금액, 비시장성자산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감리한 결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에 의해 자산평가가 잘못됐다면 해당 기관도 분식회계를 공모·묵인한 것으로 보고 엄중 조치한다. 반품 발생이 많은 업종도 들여다본다. 반품충당부채 현황과 매출액 대비 반품 충당부채비율을 고려해 감리 회사를 정할 예정이다.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인수 회사의 주석 공시도 점검한다. 파생상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