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부동산 대책] ‘8년 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 면제(속보) 김창성 기자 1,113 2017.12.13 | 14:18:58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4월 이후 준공공 임대주택(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적용을 면제받는다. 주요뉴스 시내버스 서비스 왜 이러나…재정 부족하고 승객 줄었다 '4755조'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삼성물산·SK에코 팹의 시대 온다 동탄·기흥·구리 토지거래허가제 효력 전 거래 끝내야 '비상' '960조' 투자 본궤도…용인 반도체클러스터 589가구 공급 KTX·SRT 통합 앱으로 예매…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김창성 기자 [email protected] 김창성 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