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부동산 대책]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1년까지 연장(속보)김창성 기자2017.12.13 | 14:27:54가-100%가+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임대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에는 다가구 주택도 추가된다.주요뉴스[시대데스크]158만호 공급대책, 와닿지 않는 이유"5조원 추가 소비" 오세훈이 꿈꾸는 '서울의 밤'…예산은 아직오세훈, 용산공원 대안으로 캠프킴 제안…주택공급 물꼬 튼다오세훈 "청년임대주택보다 대출제한 해제 더 필요"김윤덕 "미군 숙소 등에 집 짓자는 뜻, 오세훈과 합의 진전 못 이뤄"<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김창성[email protected]안녕하세요. 시장경제부 김창성 기자입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