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3월부터 P2P(개인간)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관련업체수와 대출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P2P대출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29일 대부업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2일부터 P2P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P2P 연계 대부업자는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고 금감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대부업 법규 개정 이전부터 P2P 대출을 취급하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28일까지 등록 유예기간(6개월)을 부여해 기존 업체는 이 기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대표이사 등의 8시간 교육이수 ▲건물 소유 및 임차 등 고정사업장 보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등이다. 다만 규제우회, 신용질서 저해 우려 등을 감안해 기존 대부업자는 P2P연계대부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다.

3월2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