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첫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올린 기준금리(1.50%)가 이어져 시장금리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적금금리도 동반 상승한다.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회사의 예·적금상품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모바일뱅킹에서 예·적금에 가입하면 쏠쏠한 이자 혜택도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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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대면상품 2.6%대 금리 제공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개사의 평균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는 지난 18일 기준 연 2.43%로 1년 전보다 0.38%포인트 올랐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이 지역별로 나뉘어 영업점이 부족하지만 최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어 편리하게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비대면상품은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중앙회 공시를 보면 우대금리를 제외한 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은 세종저축은행의 비대면정기예금으로 1년 만기 기준 연 2.66%를 제공한다. JT저축은행의 e-정기예금과 안양저축은행의 비대면정기예금, 키움예스저축은행의 SB톡톡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는 모두 연 2.65%다. 이밖에 더케이저축은행의 n-정기예금, 유진저축은행의 e-정기예금, 한국투자저축은행의 비대면정기예금 등 10개 비대면상품이 연 2.6%의 금리를 제공한다.

연초 활발히 진행하는 특판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이용해볼 만하다. OK저축은행은 최근 연 2.6%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특판을 진행하며 고객몰이에 나섰다. 다만 저축은행 이용 시 원금 4800만원 정도까지만 납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가 가능해서다.


◆새마을금고·상호금융 절세효과 ‘톡톡’

농·수협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이자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1인당 예금액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면제해준다. 이자소득 중 1.4%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연 2.3% 짜리 상호금융권 상품에 1000만원을 넣으면 1년 뒤 실제 이자는 세금 3220원(이자소득 23만원×1.4%)을 뺀 22만6700원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연 2.6% 짜리 상품에 같은 금액을 넣은 뒤 1년 뒤 받는 22만원(이자소득 26만원-세금 4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세금우대는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자소득세를 늘릴 예정이어서 상호금융권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올해 가입하는 게 좋다.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내년 5.9%, 2020년엔 9.5%로 오른다.


새마을금고과 상호금융권은 법인마다 제공하는 금리가 다르다는 단점이 있지만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해당 법인에 가지 않아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9월 모바일뱅킹 ‘MG상상뱅크’ 서비스를 시작하며 입출금통장, 정기예금, 자유적금 등 모바일전용상품을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