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인사들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지난해 7월27일 1심 선고 이후 약 6개월 만에 항소심 판단을 받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 등 7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특검팀은 항송심 결판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장관은 징역 3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재직 시절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그러나 전임인 박준우(6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증언하면서 유죄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인정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 특검은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관여를 인정해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1심은 함께 기소된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 징역 2년, 김상률(58) 전 교육문화수석·신동철(57) 전 정무비서관·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소영(52) 전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